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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언론보도

[社說]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은 가맹점주 생존권 파괴행위


(월드경제신문)


[요약]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을 2배 상향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정우현 미스터피자 그룹 회장의 행위가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온데 따른 것이다. 정 회장은 탈퇴한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영업 등 각종 갑질 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실 이런 갑질 행위는 비단 미스터피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30%가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가맹점주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 수익을 올려도 본사가 온갖 명목을 내세워 이를 빼먹으려고 한다면 이는 제살 깎아 먹기일 뿐이다. 프랜차이즈업계는 미스터피자 사태를 가맹점주와의 상생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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