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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언론보도

갑질 논란, 이제는 없어져야


(시사포커스/김영일 칼럼니스트)


[요약]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임을 과시하며 위로는 굴지의 대기업으로부터 아래로는 마트와 목욕탕 등 공공장소에 이르기까지 갑질을 일삼아 왔던 최순실 씨로 인해 한동안 우리나라 전체가 격앙됐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사회 곳곳에서 이에 못지않은 갑질 관련 소식이 불거져 나오며 모두의 눈살을 찌푸려지게 만들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2배 이상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담합사건의 과징금 수준을 현행 관련 매출액의 10%∼20%로 상향하거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도 관련 매출액의 5%인 과징금 수준을 10%로 높였고, 불공정행위의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에서 5%로 2.5배 인상했다고 한다. 과징금 부과한도를 올리면 갑질 행위가 줄어들며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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