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725_[제윤경의원 보도자료] 8대 공기업 특수채권 60조, 15년 이상 장기채권만 21조.hwp
2017년 7월 25일(화)
8대 공기업 특수채권 60조, 15년 이상 장기채권만 21조
- 8개 공기업 특수채권 원리금 총 60조 8,157억(117만건)
- 이 중 89%가 소멸시효 1회 이상 연장, 15년 이상 장기채권도 21조
제윤경,“공기업 채권시효관리 지나치게 보수적. 장기연체채권 탕감 필요”
대출, 보증 등을 취급하는 금융 공기업 8개가 특수채권이 60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소멸시효를 2회 이상 연장해 15년이 지난 장기특수채권이 60조의 3분의 1가량인 21조였다. 1회 이상 연장한 채권도 약 89%에 달했다. 민간 금융사의 특수채권 중 40% 가량이 소멸시효가 연장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금융공기업의 채권시효관리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대출, 보증 등을 취급하는 금융공기업 각 사로부터 제출받은 ‘자사 보유 특수채권 소멸시효 연장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 3월말 기준 8개 공기업의 특수채권 규모는 60조 8,157억(원금 28조 320억, 이자 32조 7,837억)이었다. 이 중 15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이 3분의 1가량인 21조 7,604억이었다. [※표1.참고]
주로 보증상품을 취급하는 위 8개 공기업들은 고객이 공기업의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해준 후 일정 기간 동안 연체하면 채무자를 대신해 금융사에 대신 상환(대위변제)한다. 공기업이 대위변제한 채권은 이후 공기업 소유의 구상채권이 되고, 또다시 일정 기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각처리하여 특수채권이 된다. 특수채권이 된 후에도 공기업은 상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아주 일부의 채권만 포기하고 나머지는 소송, 채무승인 등을 통해 시효를 연장한다. 이렇게 연장을 거듭하여 최대 25년 이상 특수채권을 보유,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채권 규모를 공기업별로 살펴보면, 캠코가 21조 520억(자체보유+국민행복기금)으로 가장 많았고, 예보 16조 9,522억(파산재단+KR&C), 신용보증기금 9조 4,804억, 기술보증기금 4조 8,977억, 주택금융공사 3조 7,305억 순이었다.
소멸시효 1차 이상(1차, 2차, 3차이상) 연장 비율을 살펴보면, 소멸시효가 도래(5년 미만)하지 않은 채권은 전체 특수채권 중 10.99%에 불과했고 나머지 약 90%는 소멸시효를 1차 이상 연장한 채권이었다. 1차이상 연장(대위변제 후 5년~15년사이)된 채권이 53.22%, 2차 이상 연장(대위변제 후 15년~25년사이)된 채권이 34.63%에 달했다. 3차 이상 연장돼 대위변제 후 최소 25년 이상된 채권도 6,971억이나 됐다.
8개 공기업들은 주로 중소기업, 자영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증을 하고 있어 이렇게 소멸시효가 연장될수록 채무자는 연체기록으로 인해 경제적 재기가 계속 어려워질 수 있다. 채무자에게는 이자가 계속 불어나 상환을 끝내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한다. 실제로 특수채권 총액 60조 중 원금은 28조, 이자는 32조로 이자가 더 많았다.
자료를 분석한 제윤경 의원은 “공기업들이 채권 관리에만 매몰되어 채권의 적절한 정리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채무자들의 재기 지원의 길이 된다는 것을 간과해 왔다”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공기업의 특수채권 중 장기연체채권은 선제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맞게 10년이상 천만원미만 장기소액연체채권 규모를 파악해 정리를 유도하고, 최근 발족된 은행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 TF와 같이 공기업에서도 특수채권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을 막기 위한 특수채권 관리 가이드라인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끝>
[표1] 8개 공기업 특수채권 소멸시효 연장 현황
구분 | ①잔액기준 [①=②+③+④+⑤] | ②최초소멸 시효미도래 [D(연체발생일)+5년미만] | ③소멸시효 1차연장 [D+5년이상~D+15년미만] | ④소멸시효 2차연장 [D+15년이상~D+25년미만] | ⑤소멸시효 3차이상연장 [D+25년이상] |
차주수 | 1,179,245 | 50,889 | 846,948 | 278,873 | 2,535 |
원금 | 28,032,052 | 6,108,038 | 15,414,566 | 6,282,531 | 226,917 |
이자 | 32,783,714 | 580,258 | 16,952,409 | 14,780,775 | 470,271 |
원리금 합계 | 60,815,765 | 6,688,296 | 32,366,975 | 21,063,307 | 697,189 |
총 특수채권 잔액대비 비중 | 100% | 10.99% | 53.22% | 34.63% | 1.14% |
단위 : 백만원, 17년 3월 기준, 개인 법인 포함
대상 :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예금보험공사, 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이상 8개, 캠코 제외)
D(연체발생일) : 보증의 경우 공기업이 금융사에 대위변제한 날 기준
10년이상 | 천만원 이하 | 3천만원이하 | 그외 | 합계 |
부실채권원금(A) | 600,523 | 1,039,894 | 9,657,958 | 11,298,377 |
부실채권이자(B)주) | 2,481,145 | 1,775,358 | 14,811,211 | 19,067,714 |
부실채권원리금(A+B) | 3,081,779 | 2,815,146 | 24,465,132 | 30,362,059 |
20년 이상 | 천만원 이하 | 3천만원이하 | 그외 | 합계 |
부실채권원금(A) | 119,597 | 142,447 | 2,858,341 | 3,120,385 |
부실채권이자(B)주) | 1,065,993 | 472,760 | 7,311,646 | 8,850,399 |
부실채권원리금(A+B) | 1,182,146 | 590,571 | 9,536,073 | 11,308,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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