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017_[제윤경의원 국감보도자료12]보험사 66%, 최근 5년간 직원들에 채권추심법 교육 안해.hwp
2017년 10월 17일(화)
보험사 66%, 최근 5년간 직원들에 채권추심법 교육 안해
- 생보사 24곳, 손보사 15곳 중 최근 5년간 1번 이상
채권추심법 교육실시한 보험사는 각각 6곳, 7곳에 불과
- 기초생활수급자 추심기준 보유 보험사도 생보사 7곳, 손보사 8곳에 그쳐
제윤경,“불법채권추심 감독사각지대에 놓이는 업권 있어서는 안돼”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노숙인이다. 고물상에서 폐지로 모닥불을 피운 채 잠이 든 사이 불씨가 트럭에 옮겨 붙는 사고가 발생했다. 트럭 주인이 가입해놓은 모 손해보험사 직원 B씨는 A씨에게 기초생활수급비로 구상채권을 상환하라 요구했고, 자녀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대신 상환하라며 불법추심했다.
최근 5년간(2012~2017)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총 39곳 중 26곳이 단 1차례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채권추심법」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66%가 전혀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반면, 5년 내내 채권추심법 교육을 실시한 보험사는 8곳에 불과하고, 약 60%의 보험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추심기준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의 채권추심법 교육실시 현황’ 자료를 보면, 24개 생명보험사 및 15개 손해보험사 중 최근 5년간 「채권추심법」 교육을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보험사가 각각 18곳, 8곳에 달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추심기준을 보유하고 있는 보험사도 각각 7곳, 8곳에 그쳤다. [※표1,2,3 참고]
보험사가 선지급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하는 경우나 약정내용 위반으로 기지급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는 일반 금융사와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보험사에 의해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보험사의 채권추심법 교육실시 실태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경우 채권추심 관리가 심각한 수준이다. 24개 업체 중 6개 업체, 즉 25%의 업체만이 최근 5년간 1차례 이상 「채권추심법」 교육을 실시했다. 15개 업체 중 7개 업체가 1차례 이상 교육을 실시한 손해보험사(46%)의 절반에 미치는 수준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추심기준 보유 업체도 손해보험사의 경우 53% 수준인데 반해, 생명보험사의 경우 단 29%에 그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압류 및 채권추심 금지 지도」를 통해 불법채권추심 및 기초생활수급자 추심에 대해 지도하고 있지만 ‘행정지도’에 그쳐 강제성이 없는 상황이다.
자료를 분석한 제윤경 의원은 “지난 몇 년 간 대부업체나 추심업체의 불법추심 행위에 대해 비판여론이 들끓는 동안 오히려 보험사가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보험사 전체의 65% 이상이 단 한 차례도 직원들에게 채권추심법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금융감독원은 추심행위를 하는 모든 곳에 대해 불법추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
[표1]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 「채권추심법」 교육 실시 등 현황
(단위: 횟수, 개수)
구분 | 채권추심법 교육실시 횟수 | 기초생활수급권자 추심기준 보유 보험사 數 |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
생명보험사 | 16 | 17 | 17 | 17 | 25 | 7 |
손해보험사 | 26 | 28 | 27 | 32 | 34 | 8 |
[표2] 생명보험사 업체별 「채권추심법」 교육 실시 등 현황
(단위: 건수)
구 분 | 채권추심법 교육실시 횟수 | 기초생활수급권자 추심기준 유무(現在) |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
DGB생명 | 0 | 0 | 0 | 0 | 0 | × |
ING생명 | 0 | 0 | 0 | 0 | 0 | × |
KB생명 | 0 | 0 | 0 | 0 | 0 | × |
PCA생명 | 0 | 0 | 0 | 0 | 0 | × |
교보라이프 | 0 | 0 | 0 | 0 | 0 | × |
교보생명 | 12 | 12 | 12 | 12 | 12 | ○ |
농협생명 | 0 | 0 | 0 | 0 | 1 | × |
동부생명 | 0 | 0 | 0 | 0 | 0 | × |
동양생명 | 0 | 0 | 0 | 0 | 8 | ○ |
라이나생명 | 0 | 0 | 0 | 0 | 0 | × |
메트라이프 | 0 | 0 | 0 | 0 | 0 | ○ |
미래에셋 | 0 | 0 | 0 | 0 | 0 | × |
카디프생명 | 0 | 0 | 0 | 0 | 0 | × |
삼성생명 | 0 | 0 | 0 | 0 | 0 | ○ |
신한생명 | 0 | 0 | 0 | 0 | 0 | × |
ABL(舊 알리안츠) | 1 | 1 | 1 | 1 | 0 | ○ |
AIA | 0 | 0 | 0 | 0 | 0 | × |
처브라이프 | 0 | 0 | 0 | 0 | 0 | × |
KDB생명 | 0 | 0 | 0 | 0 | 0 | × |
푸르덴셜생명 | 1 | 0 | 0 | 0 | 0 | × |
하나생명 | 0 | 0 | 0 | 0 | 0 | ○ |
한화생명 | 0 | 0 | 0 | 0 | 0 | × |
현대라이프 | 0 | 2 | 2 | 2 | 2 | ○ |
흥국생명 | 2 | 2 | 2 | 2 | 2 | × |
[표3] 손해보험사 업체별「채권추심법」 교육 실시 등 현황
(단위: 건수)
구 분 | 채권추심법 교육실시 횟수 | 기초생활수급권자 추심기준 유무(現在) |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
KB손해 | 0 | 0 | 0 | 0 | 0 | × |
농협손해 | 0 | 0 | 0 | 2 | 2 | ○ |
더케이손해 | 1 | 1 | 2 | 2 | 2 | ○ |
동부화재 | 0 | 0 | 0 | 0 | 0 | ○ |
롯데손해보험 | 0 | 0 | 0 | 0 | 0 | × |
메리츠화재 | 4 | 4 | 4 | 4 | 4 | ○ |
카디프손해 | 0 | 0 | 0 | 0 | 0 | × |
삼성화재 | 16 | 18 | 16 | 19 | 21 | ○ |
악사손해 | 0 | 0 | 0 | 0 | 0 | × |
ACE손해 | 0 | 0 | 0 | 0 | 0 | × |
MG손해 | 2 | 2 | 2 | 2 | 2 | ○ |
한화손해 | 1 | 1 | 1 | 1 | 1 | ○ |
현대해상 | ○ | ○ | ○ | ○ | ○ | × |
흥국화재 | 2 | 2 | 2 | 2 | 2 | ○ |
AIG | 0 | 0 | 0 | 0 | 0 | ×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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