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디어/보도자료

[국감 보도자료] 보험사 66%, 최근 5년간 직원들에 채권추심법 교육 안해

171017_[제윤경의원 국감보도자료12]보험사 66%, 최근 5년간 직원들에 채권추심법 교육 안해.hwp

20171017()

 

보험사 66%, 최근 5년간 직원들에 채권추심법 교육 안해

 


- 생보사 24, 손보사 15곳 중 최근 5년간 1번 이상

채권추심법 교육실시한 보험사는 각각 6, 7곳에 불과

- 기초생활수급자 추심기준 보유 보험사도 생보사 7, 손보사 8곳에 그쳐

제윤경,“불법채권추심 감독사각지대에 놓이는 업권 있어서는 안돼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노숙인이다. 고물상에서 폐지로 모닥불을 피운 채 잠이 든 사이 불씨가 트럭에 옮겨 붙는 사고가 발생했다. 트럭 주인이 가입해놓은 모 손해보험사 직원 B씨는 A씨에게 기초생활수급비로 구상채권을 상환하라 요구했고, 자녀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대신 상환하라며 불법추심했다.

 

최근 5년간(2012~2017)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총 39곳 중 26곳이 단 1차례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채권추심법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66%가 전혀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반면, 5년 내내 채권추심법 교육을 실시한 보험사는 8곳에 불과하고, 60%의 보험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추심기준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의 채권추심법 교육실시 현황자료를 보면, 24개 생명보험사 및 15개 손해보험사 중 최근 5년간 채권추심법교육을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보험사가 각각 18, 8곳에 달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추심기준을 보유하고 있는 보험사도 각각 7, 8곳에 그쳤다. [1,2,3 참고]

 

 

보험사가 선지급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하는 경우나 약정내용 위반으로 기지급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는 일반 금융사와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보험사에 의해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보험사의 채권추심법 교육실시 실태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경우 채권추심 관리가 심각한 수준이다. 24개 업체 중 6개 업체, 25%의 업체만이 최근 5년간 1차례 이상 채권추심법교육을 실시했다. 15개 업체 중 7개 업체가 1차례 이상 교육을 실시한 손해보험사(46%)의 절반에 미치는 수준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추심기준 보유 업체도 손해보험사의 경우 53% 수준인데 반해, 생명보험사의 경우 단 29%에 그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압류 및 채권추심 금지 지도를 통해 불법채권추심 및 기초생활수급자 추심에 대해 지도하고 있지만 행정지도에 그쳐 강제성이 없는 상황이다.

 

자료를 분석한 제윤경 의원은 지난 몇 년 간 대부업체나 추심업체의 불법추심 행위에 대해 비판여론이 들끓는 동안 오히려 보험사가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 “보험사 전체의 65% 이상이 단 한 차례도 직원들에게 채권추심법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금융감독원은 추심행위를 하는 모든 곳에 대해 불법추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1]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 채권추심법교육 실시 등 현황

 

(단위: 횟수, 개수)

구분

채권추심법 교육실시 횟수

기초생활수급권자

추심기준 보유 보험사

'12

'13

'14

'15

'16

생명보험사

16

17

17

17

25

7

손해보험사

26

28

27

32

34

8

 

 


[2] 생명보험사 업체별 채권추심법교육 실시 등 현황

 

(단위: 건수)

구 분

채권추심법 교육실시 횟수

기초생활수급권자

추심기준 유무(現在)

'12

'13

'14

'15

'16

DGB생명

0

0

0

0

0

×

ING생명

0

0

0

0

0

×

KB생명

0

0

0

0

0

×

PCA생명

0

0

0

0

0

×

교보라이프

0

0

0

0

0

×

교보생명

12

12

12

12

12

농협생명

0

0

0

0

1

×

동부생명

0

0

0

0

0

×

동양생명

0

0

0

0

8

라이나생명

0

0

0

0

0

×

메트라이프

0

0

0

0

0

미래에셋

0

0

0

0

0

×

카디프생명

0

0

0

0

0

×

삼성생명

0

0

0

0

0

신한생명

0

0

0

0

0

×

ABL(알리안츠)

1

1

1

1

0

AIA

0

0

0

0

0

×

처브라이프

0

0

0

0

0

×

KDB생명

0

0

0

0

0

×

푸르덴셜생명

1

0

0

0

0

×

하나생명

0

0

0

0

0

한화생명

0

0

0

0

0

×

현대라이프

0

2

2

2

2

흥국생명

2

2

2

2

2

×

 



[3] 손해보험사 업체별채권추심법교육 실시 등 현황


(단위: 건수)

구 분

채권추심법 교육실시 횟수

기초생활수급권자

추심기준 유무(現在)

'12

'13

'14

'15

'16

KB손해

0

0

0

0

0

×

농협손해

0

0

0

2

2

더케이손해

1

1

2

2

2

동부화재

0

0

0

0

0

롯데손해보험

0

0

0

0

0

×

메리츠화재

4

4

4

4

4

카디프손해

0

0

0

0

0

×

삼성화재

16

18

16

19

21

악사손해

0

0

0

0

0

×

ACE손해

0

0

0

0

0

×

MG손해

2

2

2

2

2

한화손해

1

1

1

1

1

현대해상

×

흥국화재

2

2

2

2

2

AIG

0

0

0

0

0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