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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보도자료

[국감 보도자료]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수급사업자 응답률은 절반 이하

171019_[제윤경의원 국감보도자료14]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수급사업자 응답률은 50%에 불과.hwp


20171019()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수급사업자 응답률은 절반 이하


원사업자 응답률은 90%이상, 수급사업자는 50% 미만

제윤경,‘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취지에 맞게
수급사업자 응답률 높일 방안 강구해야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의 수급사업자 응답률이 채 50%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응답률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17년 조사결과는 수급사업자 뿐 아니라 원 사업자의 응답률 역시 떨어졌다.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2조의 2에 법률로 규정된 사안이다. 특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통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 현재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그러나, 최근 5년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수급사업자는 제조 / 용역 / 건설 사업자들 모두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조사대상이 되는 수급사업자의 수가 95,000여개에 달할 뿐 아니라, 원사업자와 달리(원사업자의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함) 수급사업자에게는 처벌 규정이 없는 점, 설문내용이 어렵고 분량이 많다는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원사업자 보다 보다 많은 수급사업자의 조사결과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응답률은 그러한 점에서 미진하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을 높일 수 있는 유인대책 마련과 함께, 설문조사 문구, 용어 변경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2~20178말 기준 법률별 신고사건 처리건수 및 평균 기간>

(단위: %)

연도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제조

용역

건설

제조

용역

건설

2013

99.18

95.75

96.50

46.85

43.42

51.28

2014

98.73

96.88

98.0

46.39

45.68

48.27

2015

98.83

97.00

95.50

47.64

51.11

49.85

2016

97.97

96.62

100.0

47.04

48.77

46.73

2017

93.43

87.62

94.50

46.91

42.97

45.67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