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등장으로 가상통화취급업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가상통화는 거래를 통해 현금 등 금융자산과의 교환이 가능할 뿐 아니라 거래의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주요내용
이에 가상통화취급업소에 대해서도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통화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180320_가상통화취급업소투명화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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