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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보도자료

[국감 보도자료]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24개 기업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적발

181030_[제윤경의원 국감보도자료] 가족친화인증기업 24개 기업 법규 위반으로 근로감독 적발.hwp

20181030()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24개 기업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적발

 

- 가족친화인증 시행 10년 동안 인증 취소 2건에 불과

- 여 차별채용으로 검찰수사중인 하나은행신한은행도 가족친화인증기업

-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인증 양적 팽창만 신경쓰고 사후 관리 손 놓아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정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1030()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족친화인증기업들이 근로기준법 등 가족친화인증기준을 위반하고도 인증을 유지하는 실태를 지적하였다.

 

여성가족부는 2008년부터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시행하면서 20189월말 기준으로 2,800개 기업을 인증했다. 870개 공공기관 , 334개 대기업계열사 , 1,596개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되었다. 2008년 처음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14개사였다 10년간 200배 이상 증가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수를 늘리는 데만 치중하고 인증기업이 인증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은 미흡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2016년부터 올해까지 실시한 근로감독으로 24개 기업이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과태료, 사법처리 등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들 기업들은 아직 인증을 유지한 상태이다. 이들 기업, 기관 중에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도 포함되어 있다. (별첨 표 참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7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은행권 채용비리에서 드러났듯 하나은행은 여성 지원자의 커트라인 점수를 남성에 비해 48점 높게 설정했고, 신한은행은 1987년 이전 출생한 여성 지원자를 필터링 컷에 포함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다. 이들은 모두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기업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의 몸집 불리기에만 치중할 뿐 인증기업의 사후관리는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제17조의2에 따른 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음에도 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제윤경 의원은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취소규정을 명확히 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의 법령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한다고 지적하고, “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과 더불어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와 합동 조사 등 인증기업의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