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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보도자료

[국감 보도자료] 상가담보대출 LTV 60%이상 40%대, 평균 DSR 223%

181026_[제윤경의원 국감보도자료]상가담보대출 LTV 60%이상 40%대, 평균 DSR 223%.hwp

20181026()

 

상가담보대출 LTV 60%이상 40%, 평균 DSR 223%

 

-20176대은행 상가담보대출 LTV 60% 이상 비중 40.9%

- 20184~6월 상가담보대출 평균 DSR 223%, DSR 100%이상 92%

제윤경,“상가에 대해서도 대출규제 적용해야 상가부동산 거품관리 가능

 

[실제 사례]

서울 송파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3년전 건물주가 바뀌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 얼마 전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A씨는 건물주B씨가 건물매입 당시 190억이었던 건물값의 거의 120%에 이르는 금액이 근저당권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걸 보게 되었고, 180억에서 190억 가량의 상가담보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임대료를 올린 이유가 빚을 갚기 위해서였는지 답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13~2017) 상가담보대출의 LTV 60%를 초과하는 건의 비중이 26.5%에서 40.9%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체 가계대출의 평균 DSR(연소득대비 연원리금상환율)50%대인데 반해, 상가담보대출의 평균 DSR2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 1억원의 소득이 있다면 대출 원리금으로 연 223백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1,2,3참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로부터 제출받은 상가담보대출 LTV DSR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6대 시중은행의 상가담보대출 LTV60~80%에 해당하는 건은 전체의 35.6%, 80~100%에 해당하는 건은 전체의 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 6대은행에서 20184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상가담보대출의 평균 DSR 223%에 달한다. DSR 50% 이하 비율은 전체의 15.1%, DSR 50~100% 비율은 23.1%, DSR 200%~300% 비율은 6.9%, DSR 300% 이상 비율은 23.5%이다. 매입하려는 상가를 담보로 연 소득의 3배가 넘는 금액을 해당 대출의 연 원리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비중이 23.5%에 달하는 것이다. 시중은행 전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DSR의 경우 50% 이하 비율이 전체의 71.2%, 50~100% 비율은 14.5%, 100%이상 비율은 14.3%로 평균 DSR50%대인 점과 비교하면 상가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전혀 없었던 결과로 이렇게 무리한 대출이 횡행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상가임대사업자는 2013112만명에서 2017138만명으로 24% 증가했다. 이 중 특히 20~30대 청년의 증가폭이 30%로 다른 연령대의 증가폭을 상회했는데, 2013년 약 8만명에서 2017년 약 104천명으로 증가했다. LTVDSR규제가 없는 틈새로 소득이나 재산이 부족한 청년층도 무리한 대출로 상가임대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한편 국회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상가건물담보대출 LTV 60%, 미국의 경우 80~85%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자료를 분석한 제윤경 의원은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은 상가건물담보대출에도 LTV수준을 60~80%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상가에 대해서는 규제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상가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 등 규제 도입 방안을 속히 마련하여 과열된 상가부동산 투기시장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