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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휴대폰분실보험, 소비자에 부가세 환급조치 기대

160913_[보도자료_제윤경의원실] KT 휴대폰분실보험, 소비자에 부가세 환급조치 기대.hwp





2016913()

 

KT 휴대폰분실보험, 소비자에 부가세 환급조치 기대

 

금융위, KT 올레폰안심플랜보험상품에 해당된다유권해석

국세청 결정에 따라 부가세 약 590, 1인당 평균 16,200원 환급 가능

제윤경 의원,“국세청, 납부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조속히 환급 입장 세워야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은 KT폰 분실파손보험에 대한 금융위 보험상품 유권해석에 대해 국세청의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국세청은 금융위의 유권해석, 사실관계,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법령해석과에 추가 문의한 결과 국세청에서 금융위와 같은 해석이 내려지면 이를 근거로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된 부가세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KT는 그동안 휴대폰 분실보험인 올레폰안심플랜을 KT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포함된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판단해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해왔다. 이는 타 통신사와 달리 해당 상품을 이동통신 서비스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이에 대해 보험상품은 통상적으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상품이란 지적이 있었다.

 

최근 금융위에서 KT의 올레폰안심플랜에 대해 보험상품에 해당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KT는 부가세를 휴대폰 분실·파손 보상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환급해주게 되었다. 이미 국세청에 납부된 부가세는 국세청 결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세무서에서 돌려받은 후 고객에게 환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KT 관계자에 따르면 KT올레폰안심플랜 관련 부가세 규모는 가입자를 받은 20119월부터 20167월 기준으로 약 590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단순 총매출액 기준으로 실제 환급금액은 국세청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부가세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올해 9월부터 도래하나 현재 KT가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해놓아 소멸시효는 정지된 상태다.

 

추가적으로 국세청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혀, 국세청에서 관련한 사안에 대해 환급 판단이 내려지면 KT가 세무서에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윤경 의원은 금융위와 같이 국세청에서도 추가 납부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조속히 환급 되도록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국세청의 판단이 금융위와 같이 내려지면, KT 올레폰안심플랜에 가입되었던 3638천명의 고객들은 가입연도수에 따라 차이는 크게 나지만 1인당 평균 약 16,200원 가량의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