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0일(화)
박근혜 정부 3년, 10대기업 조세감면 쏠림 더 심해져
10대기업, 조세감면 점유율 25%에서 39%로 상승
10대기업, 세금은 전체의 11%, 조세감면은 전체의 39% 받아
10대기업 실효세율 12.1%, 중소기업보다 0.5%p 낮아
제윤경 의원, “재벌 특혜성 조세감면 대폭 뜯어고쳐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매출액 상위1000대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을 보면, 매출액 상위10대 기업의 조세감면 편중 현상은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매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비과세감면을 정비했다고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10대기업 편중의 조세감면 쏠림현상은 더욱 심해진 것이다. 전체 조세감면 중 10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5%에서 2015년 39%로 급증했다.
2015년 신고분 기준, 법인세 총액은 39조7704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3264억원(1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법인세 총액은 전년보다 10% 이상 상승했지만 아직도 2012년 수준(40조3375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조세감면 총액은 전년보다 8819억원(10.1%) 증가한 9조6219억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상위10대 기업이 조세감면 총액의 39%인 3조7272억원에 달하는 조세감면 혜택을 받았다. 조세감면 혜택의 76%(7조3149억원)를 대기업이 차지한 반면 48만개 중소기업이 받은 조세감면액은 24%(2조3070억원)에 불과했다.
대기업이 받은 조세감면액은 전년보다 8039억원 늘어났고 비중도 1.5% 포인트 증가했다. 전년보다 늘어난 조세감면액(8819억원)의 91%를 대기업이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 이후 조세감면 총액은 2013~14년 감소하다 지난해 다시 9천억원 가량 늘어나 2012년 수준을 소폭 상회하고 있다. 10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5.5%에서 작년 38.7%로 급증했다. 10대기업이 받은 조세감면 규모가 2조4190억원에서 3조7272억원으로 1조3082억원 불어났기 때문이다. 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조세감면액은 2조3855억원에서 2조3070억원으로 오히려 785억원 줄어들었다. 정부는 해마다 중소기업 혜택을 늘렸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실상은 10대기업에 조세감면 혜택을 몰아주고 있다.
특히 조세감면 항목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10대기업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0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6.6%에서 작년에는 44.1%까지 불어났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2012년 2조5306억원에서 작년 2조7630억원으로 2324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대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6717억원에서 1조2196억원으로 5479억원 늘어났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대기업 조세감면 편중의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10대기업은 전체 법인세 39조7704억원의 11.4%(4조5168억원)를 납부했다. 10대기업의 실효세율은 전년보다 0.8% 포인트 감소한 12.1%로, 중소기업의 실효세율(12.6%)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10대기업은 전체 법인세의 11.4%만을 납부하면서 조세감면은 전체의 38.7%를 받고 있다.
10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법인세는 3조3045억원을 덜 내고 있지만 조세감면은 1조4202억원을 더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충분한 대기업에 오히려 조세감면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현행 법인세 조세감면 제도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제윤경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상위10대 기업이 받는 천문학적인 조세감면 규모나 비중은 늘었지만 중소기업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보수정권 9년은 대기업만 행복한 나라가 아니었냐”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는 비과세 감면을 줄였다고 주장하지만, 상위10대 기업이 가져간 금액과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며 “재벌특혜성 조세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 의원은 “R&D 세액공제의 10대기업 편중 문제가 더 심해졌다”면서, “중소기업의 혜택은 늘리고 대기업의 공제율은 줄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표1] 매출액 상위10위 대기업 조세감면액 현황(단위: 억 원)
구 분 | 2008 | 2012(A) | 2013 | 2014 | 2015(B) | 증가액 (B-A) |
조세감면총액 | 66,988 | 94,918 | 93,197 | 87,400 | 96,219 | 1301 |
상위 1~10 | 17,788 (27%) | 24,190 (25%) | 31,914 (34%) | 36,023 (41%) | 37,272 (39%) | 13082 |
대기업 | 44,681 (67%) | 71,063 (75%) | 71,700 (77%) | 65,110 (74%) | 73,149 (76%) | 2086 |
중소기업 | 22,307 (33%) | 23,855 (25%) | 21,497 (23%) | 22,290 (26%) | 23,070 (24%) | -785 |
*① ( )는 전체 조세감면액에서 10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② 중소기업은 조특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이며, 대기업은 그 외 기업 |
[표1] 기업 규모별 실효세율 현황(단위: %)
구 분 | 2008 | 2012(A) | 2013 | 2014 | 2015(B) | 증가액 (B-A) |
전체 | 21.07 | 16.80 | 15.99 | 15.98 | 16.08 | -0.72%p |
상위 1~10 | 20.15 | 12.99 | 12.28 | 12.90 | 12.05 | -0.94%p |
대기업 | 22.25 | 17.82 | 17.11 | 17.22 | 17.25 | -0.57%p |
중소기업 | 17.27 | 13.30 | 12.33 | 12.48 | 12.58 | -0.72%p |
*① ( )는 전체 조세감면액에서 10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② 실효세율은 총부담세액/과세표준 |
[표2] 매출액 상위10대 기업이 주요 조세감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구 분 | 2012(A) | 2013 | 2014 | 2015(B) | 증가 (B-A) |
조세감면총액 | 25.5 (74.9) | 34.2 (76.9) | 41.2 (74.5) | 38.7 (76.0) | 13.2%p |
외국납부 세액공제 | 33.1 (96.5) | 41.7 (96.6) | 58.4 (97.3) | 53.7 (98.4) | 20.6%p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26.6 (61.6) | 44.6 (67.8) | 46.9 (65.6) | 44.1 (64.3) | 17.5%p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 7.9 (89.9) | 16.4 (89.1) | 50.0 (89.0) | 25.3 (80.3) | 17.4%p |
*① ( )는 전체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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