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1일(수)
제윤경, 슈퍼 리치 ․ 재벌 증세 법안 발의
- 과표 10억 초과 슈퍼리치의 최고세율 50%로 상향
- 매출액 5000억 초과 슈퍼대기업 R&D 세액공제율 20%로 하향
- 슈퍼리치세 연간 2조2천억원, 조특법 개정안 연간 9천억원 이상 세수 증대
- 제윤경, “슈퍼 리치 ․ 재벌 증세로 양극화 해소하고 복지지출 늘려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1일, 소득 상위 0.01%인 슈퍼리치에게 세금을 높게 부과하는 ‘슈퍼리치세’와 재벌특혜성 R&D 세액공제를 손보는 2건의 증세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평균 3조1703억원(향후 5년간 15조8516억원)의 세수가 추가 확보될 전망이다.
먼저 ‘슈퍼리치세’는 소득 상위 0.01%에 해당하는 과표 1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분에 대해 현행 38%의 최고세율을 50%로 인상하는 것이 뼈대다. 슈퍼리치세 적용 대상은 근로소득세의 경우 2014년 기준 0.01%인 1646명, 종합소득의 경우 0.1%인 5711명이 해당된다. 종합소득 10억원을 초과하는 5711명 중 3921명이 근로소득을 신고하므로 개정안 적용대상은 6천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소득 상위 0.01%의 실효세율 하한을 40%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슈퍼리치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세금 감면이 과도하므로 실효세율을 인상하자는 취지로, 이른바 한국형 버핏세라고 할 수 있다. 과세표준이 100억원인 슈퍼리치의 경우 적어도 40억원은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제 의원은 대기업집단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200여개)의 R&D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2015년 신고 기준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는 총 4조5168억원으로 법인세 총액의 11.4%에 불과한 반면, 감면받은 법인세는 총 3조7272억원으로 감면총액의 38.7%에 달하는 등 대기업에 법인세 감면혜택이 편중되고 있다. 특히 상위10대 기업의 R&D 세액공제액은 1조2196억원으로 48만개 중소기업 전체의 R&D 세액공제액(9866억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최근 법인세 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바로 R&D 세액공제다.
현재 R&D 세액공제를 계산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해당연도 발생한 R&D 비용의 2~25%를 적용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전년대비 증가금액의 40~5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R&D비용이 작년 10조원에서 올해 12조원으로 증가했을 경우, 해당연도 비례분을 적용할 경우 최대 3천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전년대비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경우 8천억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를 위해 외감법인(23,406개)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한 결과 대기업의 경우 90% 정도가 증가분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에는 대기업집단에 속하면서 매출액 5000억 초과 대기업에 적용하는 증가분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20%로 낮추고, 중소기업의 당기분 공제율을 현행 25%에서 30%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세수추계를 보면 슈퍼리치세가 통과되면 2017년 2조579억원, 2021년 2조4616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11조2712억원(연평균 2조2542억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세가 연평균 2149억원, 종합소득세가 9390억원, 양도소득세가 1조1004억원의 세수가 증가하게 된다.
이 중 실효세율 하한을 40%로 제한하는 효과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슈퍼리치에게만 발생할 전망이다. 실효세율을 40%로 제한함에 따라 2017년 기준 종합소득세가 807억원, 양도소득세가 2280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1조6천905억원(연평균 3381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대기업 R&D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집단에 대해서 연평균 9617억원(향후 5년간 4조8084억원)의 세수증대가 전망되며, 중소기업은 연평균 456억원(향후 5년간 2280억원)의 세제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법인세는 2017년 귀속분 7854억원, 2021년 1조568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4조5804억원(연평균 9161억원)의 세수가 추가 확보될 전망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제윤경 의원은 “최근 소득분배 추이를 보면 소득 최상위계층에 소득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상위 0.01%에 해당하는 슈퍼리치의 최고세율을 50%로 올리면 연간 2조원이 넘는 세수를 추가 확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 의원은 “삼성전자 특혜성 R&D 세액공제만 손봐도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세수증대가 기대된다”면서, “가장 효과적인 경제민주화는 슈퍼 부자와 재벌에 세금을 더 걷어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윤경 의원을 비롯하여 고용진, 권칠승, 민병두, 서영교, 윤종오, 우원식, 위성곤, 표창원, 황주홍 등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누적 | 연평균 |
근로소득세 | 1,962 | 2,049 | 2,144 | 2,243 | 2,347 | 10,745 | 2,149 |
종합소득세 | 8,572 | 8,954 | 9,368 | 9,801 | 10,253 | 46,949 | 9,390 |
양도소득세 | 10,046 | 10,493 | 10,978 | 11,485 | 12,016 | 55,018 | 11,004 |
소득세 계 | 20,579 | 21,497 | 22,490 | 23,529 | 24,616 | 112,712 | 22,542 |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누적 | 연평균 |
소득세 증가 | 3,087 | 3,224 | 3,373 | 3,529 | 3,692 | 16,905 | 3,381 |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누적 | 연평균 |
세수감소 (중소기업) | -391 | -421 | -453 | -488 | -526 | -2,280 | -456 |
세수증가 (상호출자제한기업) | 8,245 | 8,880 | 9,564 | 10,300 | 11,094 | 48,084 | 9,617 |
합계 | 7,854 | 8,459 | 9,111 | 9,812 | 10,568 | 45,804 | 9,161 |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누적 | 연평균 |
소득세법 | 20,579 | 21,497 | 22,490 | 23,529 | 24,616 | 112,712 | 22,542 |
조세특례제한법 | 7,854 | 8,459 | 9,111 | 9,812 | 10,568 | 45,804 | 9,161 |
합계 | 28,433 | 29,956 | 31,601 | 33,341 | 35,184 | 158,516 | 31,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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