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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슈퍼 리치·재벌 증세 법안 발의

160921_[제윤경의원 보도자료] 슈퍼리치재벌증세.hwp



2016921()

 

제윤경, 슈퍼 리치 재벌 증세 법안 발의

 

- 과표 10억 초과 슈퍼리치의 최고세율 50%로 상향

- 매출액 5000억 초과 슈퍼대기업 R&D 세액공제율 20%로 하향

- 슈퍼리치세 연간 22천억원, 조특법 개정안 연간 9천억원 이상 세수 증대

- 제윤경, “슈퍼 리치 재벌 증세로 양극화 해소하고 복지지출 늘려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1, 소득 상위 0.01%인 슈퍼리치에게 세금을 높게 부과하는 슈퍼리치세와 재벌특혜성 R&D 세액공제를 손보는 2건의 증세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평균 31703억원(향후 5년간 158516억원)의 세수가 추가 확보될 전망이다.

 

먼저 슈퍼리치세는 소득 상위 0.01%에 해당하는 과표 1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분에 대해 현행 38%의 최고세율을 50%로 인상하는 것이 뼈대다. 슈퍼리치세 적용 대상은 근로소득세의 경우 2014년 기준 0.01%1646, 종합소득의 경우 0.1%5711명이 해당된다. 종합소득 10억원을 초과하는 5711명 중 3921명이 근로소득을 신고하므로 개정안 적용대상은 6천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소득 상위 0.01%의 실효세율 하한을 40%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슈퍼리치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세금 감면이 과도하므로 실효세율을 인상하자는 취지로, 이른바 한국형 버핏세라고 할 수 있다. 과세표준이 100억원인 슈퍼리치의 경우 적어도 40억원은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제 의원은 대기업집단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200여개)R&D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2015년 신고 기준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는 총 45168억원으로 법인세 총액의 11.4%에 불과한 반면, 감면받은 법인세는 총 37272억원으로 감면총액의 38.7%에 달하는 등 대기업에 법인세 감면혜택이 편중되고 있다. 특히 상위10대 기업의 R&D 세액공제액은 12196억원으로 48만개 중소기업 전체의 R&D 세액공제액(9866억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최근 법인세 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바로 R&D 세액공제다.

현재 R&D 세액공제를 계산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해당연도 발생한 R&D 비용의 2~25%를 적용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전년대비 증가금액의 40~5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R&D비용이 작년 10조원에서 올해 12조원으로 증가했을 경우, 해당연도 비례분을 적용할 경우 최대 3천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전년대비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경우 8천억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를 위해 외감법인(23,406)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한 결과 대기업의 경우 90% 정도가 증가분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에는 대기업집단에 속하면서 매출액 5000억 초과 대기업에 적용하는 증가분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20%로 낮추고, 중소기업의 당기분 공제율을 현행 25%에서 30%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세수추계를 보면 슈퍼리치세가 통과되면 20172579억원, 202124616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112712억원(연평균 22542억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세가 연평균 2149억원, 종합소득세가 9390억원, 양도소득세가 11004억원의 세수가 증가하게 된다.

이 중 실효세율 하한을 40%로 제한하는 효과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슈퍼리치에게만 발생할 전망이다. 실효세율을 40%로 제한함에 따라 2017년 기준 종합소득세가 807억원, 양도소득세가 2280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16905억원(연평균 3381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대기업 R&D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집단에 대해서 연평균 9617억원(향후 5년간 48084억원)의 세수증대가 전망되며, 중소기업은 연평균 456억원(향후 5년간 2280억원)의 세제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법인세는 2017년 귀속분 7854억원, 20211568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45804억원(연평균 9161억원)의 세수가 추가 확보될 전망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제윤경 의원은 최근 소득분배 추이를 보면 소득 최상위계층에 소득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상위 0.01%에 해당하는 슈퍼리치의 최고세율을 50%로 올리면 연간 2조원이 넘는 세수를 추가 확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 의원은 삼성전자 특혜성 R&D 세액공제만 손봐도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세수증대가 기대된다면서, “가장 효과적인 경제민주화는 슈퍼 부자와 재벌에 세금을 더 걷어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윤경 의원을 비롯하여 고용진, 권칠승, 민병두, 서영교, 윤종오, 우원식, 위성곤, 표창원, 황주홍 등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17

2018

2019

2020

2021

누적

연평균

근로소득세

1,962

2,049

2,144

2,243

2,347

10,745

2,149

종합소득세

8,572

8,954

9,368

9,801

10,253

46,949

9,390

양도소득세

10,046

10,493

10,978

11,485

12,016

55,018

11,004

소득세 계

20,579

21,497

22,490

23,529

24,616

112,712

22,542

 

 

2017

2018

2019

2020

2021

누적

연평균

소득세 증가

3,087

3,224

3,373

3,529

3,692

16,905

3,381

 

2017

2018

2019

2020

2021

누적

연평균

세수감소

(중소기업)

-391

-421

-453

-488

-526

-2,280

-456

세수증가

(상호출자제한기업)

8,245

8,880

9,564

10,300

11,094

48,084

9,617

합계

7,854

8,459

9,111

9,812

10,568

45,804

9,161

 

2017

2018

2019

2020

2021

누적

연평균

소득세법

20,579

21,497

22,490

23,529

24,616

112,712

22,542

조세특례제한법

7,854

8,459

9,111

9,812

10,568

45,804

9,161

합계

28,433

29,956

31,601

33,341

35,184

158,516

3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