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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업체 측 손 들어줘

160921_[제윤경의원 보도자료]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업체 측 손 들어줘.hwp



2016921()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업체 측 손 들어줘

 

- 공정위, 심사관의 가습기살균제 업체 검찰고발 조치뒤집어

- 담당 심사관, ‘우 중대한 법위반 행위로 과징금과 검찰고발 조치

- 제윤경, “이번 공정위 판결은 제 2의 옥시 사태 초래할 수 있어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1, 공정거래위원회가 애경이마트SK케미칼 등 세 업체들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관련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한 심사보고서 및 회의록을 열람한 결과, 공정위 심의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 819일 정부과천청사 심판정에서 제 3소회의를 열고 가습기살균제와 가습기메이트(통칭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인 애경과 SK케미칼, 이마트가 '유독물질(CMIT/MIT) 주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사람에게 해롭다는게 확인되지 않았다"며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한 바 있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심의절차를 종료한 사례에서 재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는 사실상 무혐의로 해석되어 논란이 일었다.

 

위 의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당초 공정위의 담당 심사관(사무처)4월말 민원 신고를 접수했다. 한 달 간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한 끝에, 531일 과징금과 검찰고발을 포함한 심사보고서를 확정하고 727일 제 3소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애경 등의 광고는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광고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애경 등이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유독물질이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해 기만적 표시광고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첨가된 일부 성분의 효능효과(천연솔잎향의 삼림욕 효과)만을 강조함으로써 제품이 마치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광고했다고 봤다. 이들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 업체들이 소비자를 속였다는 게 조사 결과다.

 

또한 과징금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의 중대성 정도는 매우 중대한 법위반 행위로 보고 매출액의 0.8~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기준이 되는 가습기메이트 매출액은 유통업체 애경의 경우 412642만원, 제조원 SK케미칼은 197430만원이고, 가습기살균제 매출액은 유통업체 이마트의 경우 76666만원, 제조원 애경은 52684만원으로 산정했다.


상품

판매

매출액(단위: 천원)

가습기메이트

SK케미칼

애경

1,974,301

애경

소비자

4,126,427

가습기살균제*

애경

이마트

526,844

이마트

소비자

766,663

*SK케미칼이 제조한 가습기메이트와 동일제품임. 애경이 SK케미칼에 하청을 주는 형식으로 제조하여 제조원 애경으로 판매

 

산정기준

중대성

부과기준율(매출액 기준)

2.3 초과 3.0 이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0.8~1.0% 이하


또한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에 대해 주요 일간지에 정정광고를 게재할 것을 명령하는 한편, 사건의 피심인 애경 대표 안용찬, SK케미칼 전 대표 홍지호와 김창근, 이마트 전 대표 최병렬, 신세계 전 대표 이경상, 그리고 주식회사 이마트, 주식회사 애경산업, 주식회사 SK케미칼 등에 대한 검찰고발 조치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공정위 위원회는 심사관의 조치 의견을 무시한 채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다. C계열 성분의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위해성 여부가 확인된 바 없기에 표시광고법 위반이 아니라는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심의에서 이번 가습기살균제 건에 대해 유해물질 포함 여부가 중요정보가 아니라고 의결하게 된다면, 결국 옥시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기업 측 논리대로 사후적으로 제품의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표시광고법 위반을 적용한다면, 다른 법령에서 제품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지 않을 경우 제품 안전의 사전적 보장이 불가능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의미다.

 

에 제윤경 의원은 공정위의 이번 판정은 담당 심사관의 조사 결론을 완전히 뒤집은 것으로, 사후적으로 인체유해성이 확인되어야 표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기업 측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까지 심의절차 종료 이후 재심의가 이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사실상 기업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면서, “공정위 판결대로라면 신제품이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제품에서 언제든 제 2의 옥시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