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006_[제윤경의원 국감보도자료26]연체된 주택대출 80% 집 뺏긴다.hwp
2016년 10월 6일(목)
연체된 주택대출 80% 집 뺏긴다.
절반이 4달 이내에 경매나 매각 처리
- 4년간 5만가구 집 잃어
- 담보권 실행된 주택대출 43%는 LTV 50% 미만 우량채권
- 제윤경의원“2달 연체로 가족들 길거리로
나앉게 하는 것은 야만금융”
<사례> 5년간 이자만 갚고 집 뺏겨
2010년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으로 5억 3천만원 대출을 받았던 서울 강서구의 김 모씨는 2015년 살던 아파트를 압류 당했다. 5년 동안 이자를 상환하던 중 2달이 연체되자 바로 은행으로부터 아파트 담보권 실행 통지를 받았다. 이후 은행과 협의하여 연체금을 갚았지만, 연체가 되면 전액 상환을 해야한다는 조항을 들어 은행이 압류를 진행했다. 김 씨는 “살림이 잠시 어려워 2달 연체한 것인데, 늦었지만 연체이자를 모두 상환한 상황에서 살던 집까지 내놓아야 한다는 것은 억울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실제 담보권이 실행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2달 연체 직후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가 1/3, 연체 4개월 후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는 20%로, 절반 가까이가 연체 4개월 이내에 담보권이 실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 4년간(2012년-2015년) 담보권 실행 전 대출자 연체기간-
연체 기간 | 2~3월 | 3~4월 | 4~5월 | 5~6월 | 6~7월 | 7월~1년 | 1년~ | 합계 |
건수 | 8,759 | 6,135 | 4,517 | 2,517 | 1,494 | 3,517 | 3,578 | 30,517 |
비중 | 29% | 20% | 15% | 8% | 5% | 12%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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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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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12년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체 주택대출 부실채권 대비 80%가 담보권이 처리되고 있으며, 담보 처리 대출 중 2/3은 은행이 직접 경매하고, 1/3은 AMC에 매각 후 대부분이 경매에 붙여진다. 이로 인해 경매로 붙여지는 집은 은행권에서만 4년간 5만 채에 이른다.
이렇게 담보권이 실행되는 주택대출의 43%는 LTV 50% 미만으로 우량채권이다. 주택대출 채권 매각 시, 손해를 보기보다 오히려 채권 원금과 이자까지 회수할 수 있다. 민간 AMC는 이자 회수가능한 점 때문에 원금 대비 ‘할증매입’까지 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부실채권이라는 이유로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매각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실제 민간 AMC는 주택대출 원금의 99% 가격에 사와서 경매로 평균 7%를 남기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은행이 판 주택대출 채권 원금 보다 평균 3.4% 더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 결국 은행은 추가회수가 가능한 주택대출을 원금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여 결과적으로 은행예금자의 부담을 높이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미국에서는 2011년 금융개혁법 처리 과정에서 연체이후 바로 담보권을 실행하는 ‘로보 사이닝(robo-signing)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당시 미국 금융당국은 무분별하게 주택대출을 남발한 후 경기침체와 주택가격 하락이 진행되자 연체자들에게 고율의 연체료를 부담시키고 연체가 시작되면 주택을 곧바로 압류했다. 이후, 채권회수에 열을 올린 금융기관이 행태가 주택가격 폭락을 가속화시켜 금융기관의 부실을 가져오는 악순환이 발생했다는 문제인식이 퍼지면서 이 같은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한국도 주택가격 하락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주택가격 하락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은행의 이 같은 주택대출 처분 방식이 은행의 부실을 오히려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제윤경 의원은 “은행의 채권 관리 편의를 위해 2달만 연체해도 집을 경매에 넘겨서 가족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은 야만적인 일이다. 부실 주택대출의 43%가 LTV 50% 미만의 우량한 채권이고 대부분 일시적 유동성 문제로 연체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도 담보권 실행보다는 채권 유지가 유리하다.”며“한국에서는 유명무실한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사전채무조정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4년간(2012년-2015년) 은행의 주택대출 담보권 실행 현황-
구분 | 연도 | 2012 | 2013 | 2014 | 2015 | 합계 | |
부실채권 | 건수(A) | 17,508 | 18,008 | 16,270 | 13,084 | 64,870 | |
담보 처리 | 건수(B) | 15,575 | 16,527 | 11,401 | 7,740 | 51,243 | |
비율(B/A) | 89% | 92% | 70% | 59% | 79% | ||
| 직접경매 | 건수(C) | 10,654 | 9,604 | 7,661 | 5,845 | 33,764 |
비율(C/B) | 68% | 58% | 67% | 76% | 66% | ||
AMC매각 | 건수(D) | 4,921 | 6,923 | 3,740 | 1,895 | 17,479 | |
비율(D/B) | 32% | 42% | 33% | 24% | 34% |
|
- 2012년-2015년 매각된 주택대출의 LTV 현황-
| 50% 미만 | 50%이상 70%미만 | 70%이상 | 총합 |
건수 | 27,989 | 25,267 | 11,616 | 64,872 |
비중 | 43% | 39% | 18% |
|
- 2011년-2016년 6월까지 민간 AMC에 매각된 주택대출 채권의 회수율 -
구분 | 실행원금 | 매입가액 | 회수금액 | |||||||
금액(억원) | 10,629 | 10,237 | 10,996 | |||||||
비율 |
|
| 99% |
| 107% |
|
| |||
|
| 103.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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