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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보도자료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인사채용 규정 미준수 심각!!

161007_[제윤경의원 국감보도자료29] 국책연구기관 인사채용 규정 미준수 심각!.hwp


2016107()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인사채용 규정 미준수 심각!!

 

- 국책연구기관 합격후보 탈락시키고, 재공고 없이 다른 지원자 채용

-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원장, 지원자와 사제관계에도 직무회피 안해

- 제윤경,“국책연구기관 채용절차 미준수 심각, 처벌 강화해야

 



올해 들어 공공기관의 입사경쟁률이 2001까지 치솟는 등 청년취업난으로 채용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이 규정을 위반해가며 연구원들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번호

피감기관

감사조치

조치사유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관경고

채용관리 부실

2

문책

채용관리 부실

3

주의

면접위원 문제

4

개선

외부위원 미참여

5

통보

공고기준과 다른 채용

6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통보

추가전형 절차 부적정

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개선

채용방법 부적정

8

기관경고

인사위원회 의결 무시

9

주의

인사위원회 의결 무시

10

산업연구원

통보

폐쇄적채용공고

11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의

가산점 미적용

12

통보

인사위원회 회의록 분실

13

한국교육개발원

개선

인사위원회 절차 무시

14

통보

외부위원미참여

15

한국교통연구원

개선

인사위원회 절차 무시

16

통보

인사위원회 절차 미비

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보

고득점자 선발원칙 무시

18

개선

인사위원회 절차 무시

1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관경고

면접위원문제

20

통보

채용절차 규정 문제

21

주의

공고기준과 다른 채용

2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보

고득점자 선발원칙 무시

2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통보

채용방법 부적정

<자료출처: 국무총리실 감사자료 제윤경의원실 재구성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이 국무총리실로부터 국책연구기관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10개 국책연구기관과 이를 감독할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총 23건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왔다.

 

인사위원회 절차 및 의결무시, 가산점부여 누락 등 채용절차 미준수 심각

구체적 사유를 보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채용대상자와 원장이 사제관계가 있어임직원행동강령8조 직무의 회피에 해당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서는 안되지만, 이를 무시하고 참여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필기면접시험을 거쳐 인사위원회의 합격 후보자 추천이 완료된 후에 출제 문제가 부적정하다는 원장의 개인적 의견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재심의 절차 없이 원장 주재 실장회의에서 합격후보를 탈락 시키고, 재공고 없이 다른 지원자를 채용하기도 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면접위원회에 외부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연구원 자체 규정을 지키지 않고 내부위원으로만 면접을 진행하기도 했으며,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가점(비수도권 지역인재, 이전지역인재,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등)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아 서류전형에서 상당수 지원자가 탈락하기도 했다.

 

국책연구기관, 채용절차 미준수시 처벌 강화해야

 

제윤경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의 인사채용 규정 미준수 사례가 심각한다.”, “채용절차 미준수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