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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보도자료

6억원 초과 주택보유자 87%, 주택연금 150만원 이상 수령

161011_[제윤경의원 국감보도자료34]6억원 초과 주택보유자 87%, 주택연금 150만원 이상수령.hwp


20161011()

 

6억원 초과 주택보유자 87%, 주택연금 150만원 이상 수령


- 6억이상 주택보유자 87%, 주택연금 월 150만원 이상 수령

- 6억이상 주택 보유한 주택연금 가입자 97% 수도권 거주

제윤경,“9억이상 주택보유자 포함시 수도권 쏠림, 고액연금 더 심화될 것

 

 

주택금융공사의 노후상품인 주택연금의 수령자 중 6억원 이상 주택보유자의 87%가 월 150만원 이상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으며, 97%는 수도권 거주자였다. 반면, 전체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82%1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수령하고 있으며, 수도권 거주자는 72%였다. 주택금융공사가 9억원 이상 주택보유자 주택연금 허용을 추진중인 가운데, 고액연금수령과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주택연금 주택가격별 가입현황자료를 보면, 20167월말 기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자 35537건 중 6억원 이상 주택보유자는 1,933명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1참고] 이들 중 87%가 월 평균 150만원 이상 주택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으며, 97.9%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69%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금융기관에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뒤, 매달 고정적인 생활자금을 연금식으로 받는 상품을 말한다. 2007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해 오고 있으며,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어 노후자금이 필요한 고령자를 위해 마련되었다. 주택연금은 일명 역모기지론으로서, 풋옵션의 형태인데, 부동산 경기 침체 시에는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자산감소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향후 집값이 올랐을 때는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중도에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2007년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한 후 현재까지 총 주택연금 수령자는 35,537명인데 이중 6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1,933명으로 5.4%였다. 이들의 연금 수령액을 전체 주택연금 수령자와 비교해보면, 전체 주택연금 수령자들의 83.8%는 월평균 150만원 미만을 수령하고 있었고, 월평균 수령액은 98만원이었다. 반면 6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 중 88.2%150만원 이상을 수령해 전체 수령자 평균과 큰 격차를 보였다. 국내 근로자 월평균 임금 평균인 330만원 가량을 수령하는 300만원 이상 수령자도 22.4%에 달했다.[2참고]

 

주택연금 가입자를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전체 주택연금 수령자 중 72.4%는 수도권 거주자였고, 31%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다. 반면, 6억원 이상 주택보유자의 경우에는 97.9%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고, 서울 거주자도 69%에 달했다. 6억원 이상 주택보유자 중 지방 거주자는 39명에 불과해 전체 6억원 이상 주택보유자의 2%에 불과했다.[3참고]

 

최근 주택금융공사는 9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액자산가에게도 주택연금을 허용하겠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9억원 이상 주택보유자에게 주택연금을 허용해 기금안정성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저가주택 보유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소득재분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이미 6억원 이상 주택소유자를 분석해보면 고액연금, 서울쏠림현상이 두드려졌는데 9억원이상 주택보유자들을 포함하면 서울 특정지역의 자산가에게 고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면서, “손실이 나면 정부가 보전해주어야 하는 주택연금 상품을 고액자산가의 주택가격 하락 헤지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주금공은 주택연금 본연의 목적을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 주택연금 주택가격별 가입 현황

구 분

합계

건수

비율

5천만이하

203

0.6

5천만1억 미만

2,172

6.1

115천만이하

5,121

14.4

15천만2억 미만

5,354

15.1

23억 미만

9,740

27.4

34억 미만

6,071

17.1

45억 미만

3,185

9.0

56억 이하

1,758

4.9

6억 초과

1,933

5.4

합 계

35,537

100


[2] 주택연금 연금수령구간별 가입 현황

 

전체 주택연금 가입자

6억원 초과 주택보유자

구 분

합계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50만원 미만

6,998

19.7

-

-

50100만원 미만

15,393

43.3

46

2.4

100150만원 미만

7,399

20.8

181

9.4

150200만원 미만

3,150

8.9

486

25.2

200300만원 미만

1,971

5.5

786

40.6

300만원 이상

626

1.8

434

22.4

합 계

35,537

100

1,933

100


[3] 주택연금 거주지별 가입 현황

 

전체 주택연금 가입자

6억원 초과 주택보유자

구 분

합계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수도권

소계

25,731

72.4

(서울 31%)

1,894

97.9

(서울 69%)

지방

소계

9,806

27.6

39

2.01

합계

35,537

100

1,933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