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011_[제윤경의원 국감보도자료37] 5대재벌 내부거래 90% 초과 56개, 일감 규제대상 0.hwp
2016년 10월 11일(화)
5대재벌 내부거래 90% 초과 56개, 일감 규제대상 0
- 5대재벌 계열사 둘 중 하나는 정상거래비율 30% 넘어
- 내부거래 90% 초과 기업 전년보다 5개 늘어
제윤경 의원,“현행 규제는 재벌 일감몰아주기 면죄부에 불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상위 5대 기업집단 계열사별 내부거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부거래 비중이 90%가 넘는 56개 계열사 중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 2월부터 총수일가 지분이 30%가 넘는 계열회사(비상장회사는 20%)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내부거래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내부거래비중이 12% 이상인 기업이 해당된다.
그러나 5대그룹 계열사 318개 중 내부거래 비중이 90%을 넘는 56개 기업 중 규제대상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30%~90%인 110개 기업 중 규제대상은 LG와 SK, 그리고 롯데정보통신 단 3개에 불과했다.
LG와 SK는 그룹의 지주회사로서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각각 31.5%와 30.6%에 달한다. 현재 상장기업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이 30%가 넘어야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친인척 지분의 일부만 다시 매각하면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롯데정보통신은 내부거래비중이 86%가 넘지만 총수일가 지분율은 15%로 그동안 규제대상에서 빠져있었다. 그러나 스위스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LOVEST가 보유한 주식 10.5%는 신격호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한 것으로 확인되어 새로 규제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롯데정보통신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24.8%인데, 상장을 하게 되면 지분율 요건인 30% 미만이 되어 다시 규제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5대그룹 318개 계열사 중 내부거래비중이 30%가 넘는 기업은 166개로 전체 계열사의 절반이 넘는다. 엘지가 44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 SK(33), 삼성(32), 롯데(32)가 그 뒤를 잇고 있다. 30% 초과 기업은 전년보다 11개가 늘었는데, 롯데(9)와 엘지(5)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내부거래비중이 90%가 넘는 기업은 56개나 되며, 이 중 매출액이 전부 내부거래로 이뤄진 기업도 34개(10.7%)나 된다. 내부거래비중 90%를 초과하는 계열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집단은 엘지로 17개다. 그 다음으로 삼성(12개), 롯데(10)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또한 내부거래 비중 90% 초과 기업은 전년도 51개에서 56개로 5개가 증가했다. 이 중 롯데그룹에서 4개가 증가했다.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율 30%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이들 기업은 현재 규제를 할 수 없다. 사실상 자유롭게 일감몰아주기를 해도 조사나 제재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상증세법에서는 정상거래비율인 30%를 초과하면 수혜기업으로 보고 총수일가의 직·간접지분율이 3%를 넘으면 과세하고 있다.
5대그룹 계열사 중 정상거래비율인 30%를 초과한 계열사가 절반이 넘는데,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는 사실상 모두 제외되어 있다. 특히 지주회사로 전환된 기업집단의 경우,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를 하더라도 총수일가의 지분은 지주회사 외의 계열회사에는 직접지분이 없어 규율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집단의 경우 총수일가는 지주회사만 지배하면 되므로 현행 규제방식은 사실상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LG와 SK 그룹이 그룹의 지주회사만 규제대상에 간신히 포함되어 있는 것도 이를 잘 보여준다. 삼성도 현재 사실상 지주회사인 삼성물산(30.5%)만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총수일가의 규제회피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지난 7월 제윤경 의원은, 규제대상 지분 요건을 상장회사인 경우 현행 30%에서 비상장회사와 마찬가지로 20%로 강화하고 지분율 산정시 간접 지분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윤경 의원은 “5대재벌 계열사 둘 중 하나는 정상거래비율을 넘고 있는데 사실상 규제대상 기업이 하나도 없다”면서, “현행 규제방식은 사실상 재벌들에게 맘 놓고 일감몰아주기 하라는 면죄부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 의원은, “편법적 부의 이전을 막고 내부거래를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대상 지분요건을 20%로 낮추고 간접지분도 포함하여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5대 기업집단 내부거래비중 30% 이상 계열사 현황
구분 | 30%이상 50%미만 | 50%이상 90%미만 | 90%이상 99%미만 | 99% 초과 | 합계 | 규제대상 |
삼성 (55) | 9 | 11 | 4 | 8 | 32 | 0 |
현대차 (48) | 5 | 12 | 3 | 5 | 25 | 0 |
SK (76) | 9 | 15 | 2 | 7 | 33 | 1(SK) |
엘지 (63) | 11 | 16 | 8 | 9 | 44 | 1(LG) |
롯데 (76) | 11 | 11 | 5 | 5 | 32 | 1 (롯데정보통신) |
5대 재벌 (318) | 45 | 65 | 22 | 34 | 166 | 3 |
*자료: 공정위, 단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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