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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민간심사자문위원회, 운용실적 '제로'

161018_[제윤경의원 국감보도자료53] 공정위 민간심사자문위원회_ 운용실적 제로.hwp

20161018()   

 

공정위 민간심사자문위원회, 운용실적 '제로'

3년간 심사관 전결 처리 사건 중 민간심사 비율, 고작 0.05%

민간심사부문 강화하랬더니, 올 들어서는 아예 0

제윤경,“민심위 적극 활용하여 내부통제 강화할 것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심사관 전결처리 사건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설치한 민간심사자문위원회(이하 민심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심사관 전결 처리 사건 중 민심위 심사 건수는 겨우 0.05%, 전체 9,554건 중 5건 뿐이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공정위 민간심사자문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민간심사 건수는 2014년에 3, 20152, 올 들어서는 아직 한건도 없다.

 

민심위는 20142월 당시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이 제기되자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공정위 스스로 만든 조직이다. 사건이 신고접수되어 해당부서에서 1차 조사 후에 혐의점이 나타나지 않으면 심사관은 무혐의조사 불개시 등으로 전결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전결처리하는 사건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예상되거나 대기업 관련 사건일 경우 심사관은 민심위에 종결 처리 적적성에 대해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민심위는 심사할 사건을 직접 선택할 권한이 없고 심사관이 민심위에 올릴 안건만을 심사하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또한 심사요청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므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예상되거나 대기업 관련 사건이 심사관 차원에서 종결됐더라도 심사관이 민심위에 심사를 요청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설혹 민심위 결정을 통해 사건 심사가 재개돼도 최종 결론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민심위는 설치한 첫해인 2014, 위와 같은 문제점과 3건밖에 안 되는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 국회로부터 민간심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 “공정위는 민심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20151월 공정위는 즉각 해명보도를 내며 민심위가 시행초기단계에 있으므로 개선 여부를 검토 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2015년도 심사건수는 2건으로 오히려 감소하였고, 2016년 현재까지 한건도 심사하지 않은 상태이다. 설립 이후 올해 9월까지 심사관 전결처리 건수가 9,554건에 달했음에도 민심위의 심사건수는 단 5건에 불과해 개장휴업 중인 것이 드러났다.

 

또한 공정위는 계속되는 운영지침 개정으로 민심위의 역할을 점차 축소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4년 설립 당시 공정거래 민간심사위원회라는 명칭을 단계적으로 고쳐 재신고사건 민간심사자문위원회로 바꿨다. 민심위의 역할을 재신고사건의 심사 착수여부 적정성에 대한 판단으로 범위를 좁히고 심사가 아닌 자문하는 조직으로 만든 것이다.

 

한편 2015년 한해 동안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관련 소송에서 공정위 패소율이 15%를 넘자 일각에서는 부실한 조사, 전관예우, 낙하산 등 여러 문제점이 원인으로 거론되었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위 조사 능력과 내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민심위가 효과적인 내부 통제기구가 될 수 있도록 심사자문 대상을 넓히고 심사자문 의견의 효력 등 권한을 강화하는 활용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민간심사자문위원회 운용 실적

 

2014

2015

2016

합계

(비율)

심사관전결처리 건수

3,544

3,553

2,457

9,554

자문단 심사건수

3

2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