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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리콜권고 위해제품, 리콜 이행률은 불과 19%

161018_[제윤경의원 국감보도자료54] 소비자원 리콜권고 위해제품, 리콜 이행률은 불과 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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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리콜권고 위해제품, 리콜 이행률은 불과 19%


- 2년간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 절반 이상은 이행률 조사조차 안돼

소비자포털스마트컨슈머’, 지적받고서야 뒤늦은 리뉴얼

- 제윤경, “신속한 정보제공, 강력한 사후 모니터닝으로 리콜 이행율을 높여야

 

 

현재 소비자원이 실행 중인 리콜정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소비자의 권익과 안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제윤경 의원실이 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2년간 소비자원이 내린 리콜 권고 246건 중 리콜 이행률 조사가 된 96, 전체의 39%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리콜이 된 제품은 이 보다 더 낮은 19%로 조사됐다.

 

리콜이란,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제품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 스스로 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 소비자에게 결함 내용을 알리고 해당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수거·파기 및 수리·교환·환급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소비자원은 리콜이 공표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경과한 시점에 해당업체에 공문을 보내 리콜 이행율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현황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부품 포함) 관련 리콜은 전체 28건 중 21건이 조사되어 조사율 75%로 가장 높았고 식의약품은 33건 중 4건만 조사되어 12%로 가장 낮았다. 판매량은 식의약품이 자동차보다 월등히 높지만, 비교적 해외리콜이 많아 조사가 어려웠다.

조사된 제품 중 리콜 이행율은 자동차가 평균 25%로 가장 높고 식의약품은 12%로 가장 낮았다. 자동차 리콜정보는 주로 개별통보하지만 식의약품 리콜정보는 주로 보도자료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소비자가 찾아보지 않으면 리콜정보를 얻기 힘든 현실과도 연결된다.

 

리콜정보가 소비자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점도 문제이다. 리콜정보는 정부부처의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나, 부처별, 품목별로 제공 체계가 상이하고 접근성이 떨어진다. 소비자원이 현재 운영 중인 소비자 포털사이트 스마트컨슈머소비자위해감지시스템(CISS)’ 등은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했다. 그러나 2015년 소비자원이 실시한 리콜정보의 소비자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에 따르면 대중의 소비자 포털사이트 활용도는 14.8%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에서 소비자가 리콜대상 제품인 것을 알았음에도 필요한 리콜조치를 받지 않는 이유로는 리콜정보를 늦게 알아서29.5%1위를 차지했다. 리콜정보를 더 빨리 받았다면 리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셈이다.

 

<리콜정보의 소비자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설문조사 내용

소비자가 리콜대상 제품인 것을 알았음에도 필요한 리콜조치를 받지 않는 이유

1위 리콜정보를 늦게 알아서(29.5%)

2위 리콜과정이 복잡해서(18.1%)

3위 리콜을 어떻게 받는지 몰라서(17.4%)

 

제품의 안전이 의심스러울 때 제품안전정보 탐색을 위해 어떤 매체를 이용할 것인가 (복수응답)

1위 인터넷 검색엔진 87.4%

2위 인터넷뉴스 57.3%

3TV라디오 뉴스 41.3%

그 외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14.8%


최근 불거진 CMIT 함유 치약에 대한 리콜 정보는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보가 올라온 뒤 일주일 후에도 스마트컨슈머의 리콜정보 게시판에 올라오지 않았다. 4, 제윤경 의원실에서 이를 지적하자 소비자원은 해당 리콜정보가 식약처와 자동연동되지 않아서 업로드 속도가 늦어졌다고 답변했다. 이후 소비자원은 리콜정보를 바로 업로드하고, 스마트컨슈머 웹사이트 전체를 리뉴얼하였다. 10일 식약처는 소비자원과 함께 식의약 분야 위해제품 신속 차단을 위해 식의약 안전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올렸다.

 

리콜이행과 조사에 대한 소비자원의 입장은 법적 이행 강제 수단을 가지고 있는 정부 부처의 리콜과는 달리 본 원은 권고밖에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하며 공표 이후 3개월 경과한 시점에 이행률이 50% 이하이면 이행 독려 요청을 통해 이행률 제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제윤경 의원은 리콜 문제는 소비자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니 만큼, 신속한 정보제공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품 구입비용과 매체별 접근성의 차이를 감안하여 품목별 리콜정보 제공 매체를 세분화하고, 강력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률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 리콜 이행율 조사여부 현황 (2015.01~2016.09)

 

품목 

 

전체 리콜제품

 

미조사 건수

조사 건수

공산품

185

114 (62%)

71 (38%)

식의약

33

29 (88%)

4 (12%)

자동차

28

7 (25%)

21 (75%)

총합계

246

150 (61%)

96 (39%)

 

[2] 품목별 리콜 이행율

(2015.01~2016.09)

품목

공산품

식의약

자동차

평균

리콜

이행률평균

17%

12%

2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