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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보도자료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협의회, 공정위에 본사 추가신고

161026_[제윤경의원 보도자료] 바르다김선생 공정위 추가신고 기자회견.hwp


20161018()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협의회, 3월에 이어 본사 불공정행위 추가신고


- 일회용 팬손잡이조차 구입 강제, 고기 끼워팔기자점매입 시 과도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가맹점주협의회장에 대한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법원도 인정

-경기도 중재거부, 서울시를 고발, 국회 무시한 국감증인 불출석

 

<기자회견 안내>

일시 : 2016. 10. 26() 1330

장소 : 국회본청 정론관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윤경

(담당 조영민 제윤경의원실 보좌관 : 010-2830-7535)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협의회

(담당 박재용 바르다김선생 가맹점협의회 회장 : 010-8942-9942)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담당 김태훈 사무국장 : 010-2944-7859)

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 농협홍삼한삼인가맹점주협의회, 뚜레쥬르가맹점주 협의회, 롯데리아가맹점주협의회,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본죽가맹점 협의회, 봉구스밥버거가맹점주협의회, 뽕뜨락피자가맹점주협의회,

설빙가맹점주협의회, 와라와라가맹점주협의회, 정관장가맹점주협의회,

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회, 파리바게뜨가맹점주협의회,피자에땅가맹점주

협의회,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전국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협의회 불공정행위 추가 신고

 

1회용 팬손잡이 조차 구입강제

바르다김선생 가맹본부는 필수물품에 일회용 팬손잡이, 식용유 등 시중에서 구입이 가능한 일반 공산품까지 다수 포함하여 본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폭리를 취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팬손잡이의 경우 일반 공산품으로 품종과 품질만 정해주면 어디에서나 구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더구나 팬손잡이는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를 통해 제공한 원·부재료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품목이어서 필수물품이라 볼 수도 없고 재활용 금지에 대한 고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을 보내 점주를 위협하고 1회용품의 과다사용을 조장하였습니다.

가맹본사의 이러한 행태로 결국 원·부자료 비율이 너무 높아 가맹점 월 매출이 4,000만원이 넘어도 가맹점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고기 끼워팔기

바르다김선생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우전각(소 앞다리살)과 불고기소스, 돈전지(돼지 앞다리살)와 제육소스를 각각 세트로 묶어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맹점사업자로서는 소스만이 필요한 경우에도 불필요한 고기를 추가로 구입하여야 합니다. 세트로 구입하게 하더라도 오차분에 대한 소스 공급이 필요한데 무조건적으로 세트로만 구입하도록 하여 울며겨자먹기로 과다한 양의 육류구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점매입 시 과도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바르다김선생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가맹점주와의 재계약과정에서 원부재료의 구입, 타공급업체로부터의 구입에 대하여 기존에 없었던 과도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변경의 불공정행위에 해당합니다.

 

< 바르다김선생 변경 가맹계약서 >

 

42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타 원부재료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하여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적발 즉시 위약벌로 금 일백만원【₩ 1,000,000, 적발 익일부터 시정 전까지 위약금으로 1일마다 금 일십만원【₩ 100,000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시정의 기준은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의 발주시스템에 의하여 공급된 시점을 시정이 완료된 경우로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지정거래처 공급품에 대하여 가맹본부를 통하여 구입하지 않고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별도의 거래처를 통하여 공급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적발 즉시 위약벌로 금 이백만원【₩ 2,000,000, 적발 익일부터 시정 전까지 위약금으로 1일마다 금 이십만원【₩ 200,000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시정의 기준은 전항과 같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정당한 해지절차 없이 자체적으로 중도 계약해지 및 폐점을 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한 때로부터 잔여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매장규모의 3.3당 금 오만원으로 1일마다 산출한 금액계약 잔여월수×매장규모(3.350,000을 계약기간 미준수에 따른 위약금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 방지 및 경업금지 등 이와 관련하여 가맹본부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3. 법원, 가맹점주협의회장에 대한 상표사용금지가처분 기각 (점주 승)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결성하고 항의하자 가맹본부는 점주단체 대표 및 주로 활동한 2명에 대해 가맹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였습니다. 법원도 지난 5월 가맹본부 가맹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간판을 철거하라는 가맹본부의 상표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청구를 기각함으로서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하여 시간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4. 경기도 중재거부, 서울시 고발, 국회 무시한 증인 불출석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 110여명이 본사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경기도 불공정센터에 신고를 하고 중재를 요청하자 경기도 불공정센터는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맹본사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시의 필수물품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바르다김선생의 불공정성이 여실히 드러나자, 바르다김선생 가맹본사는 서울시를 고발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국회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국정감사에 2번이나 증인으로 채택하였지만, 바르다김선생 가맹본부는 배째라는 식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등 지자체와 국가기관을 농락하며 안하무인식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기관에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볼 때, 가맹점주들에게는 너무도 버거운 상대였을 것입니다.

 

5. 바르다김선생 가맹본부 가맹점주는 피와 눈물을 흘리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상생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숨조차 쉬기 어렵게 만드는 갑질은 멈추어져야 합니다.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바르다김선생이 가진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