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포20'
'간접지분 포함 20%이상'이다.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비상장회사와 마찬가지로 총수일가가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 일감을 몰아줄 수 없도록 규제의 폭을 조금 넓혀야 한다.
또한 직접지분 뿐 아니라 간접지분도 이에 포함시켜, 편법으로 규제를 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제윤경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솔직히 이 정도는 아주 강력한 규제가 아닙니다.
다만, 적어도 이 정도는 규제되어야
그나마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일감 나누며 '상생하는 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응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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