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005_[제윤경의원 국감보도자료22] 대기업에 47조 감세 쏟아 붓고도 투자증가율 2%도 안돼.hwp
2016년 10월 5일(수)
대기업에 47조 감세 쏟아 붓고도 투자증가율 2%도 안돼
- 2015년 법인세 감세규모 12조원, 대기업 74% 9조원
2008년 이후 연평균 투자증가율 1.87%, 참여정부 반토막 수준
- 제윤경 의원,“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는 법인세 정상화”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매출액 규모별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7년간 감세규모는 6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기업이 74%인 47조원을 가져갔다. 특히 최근 5년간(11~15년) 54조3천억원의 감세혜택이 집중되었고, 대기업이 75%인 40조8천억원(연평균 8조1585억원)을 가져갔다.
우리나라 회사 총 개수는 2008년 신고분(2007년 귀속분) 기준 40만개에서 2015년 59만개로 19만3363개(49%) 늘어났다. 같은 기간 총 매출액은 2,776조원에서 4,468조원으로 61% 증가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 과세표준은 같은 기간 182조원에서 247조원으로 36% 늘어났다. 반면 기업이 국세청에 실제 납부한 세금은 37조원에서 49조원으로 6.6%(2조4636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의 개수와 매출, 그리고 이익은 늘어났지만 법인세는 ‘찔끔’ 증가하는데 그쳤다.
평균 실효세율(총부담세/과세표준)은 2008년 20.5%에서 2015년 16.1%로 4.4% 포인트 떨어졌다. 10대기업 실효세율은 같은 기간 18.7%에서 12.1%로 6.6% 포인트 감소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고, 각종 조세감면을 확대한 MB감세 때문이다.
감세규모는 세법이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세입과 실제 국세청 세입의 차이를 기준년도 방식으로 비교해 추정했다. MB감세 이전인 2007년 귀속분 매출액별 법인세 실효세율을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적용해 감세규모를 연도별로 계산했다.
그 결과 2009~2015년 법인세 감세규모는 총 57조원에 달했다. 법인세의 10%를 지방세 형태로 납부하므로 총 감세규모는 63조8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MB 5년으로 한정하면 41조원으로 4대강 사업비 22조원의 두 배에 달한다. 이 둘만 합해도 63조원으로 MB정부 재정적자액(98조9천억원)의 64%에 달한다.
한편 감세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된 2010년 귀속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대기업에 귀속된 감세 몫도 크게 늘어났다. 2010~12년 법인세 감세규모 총액은 27조6천억원에 달했다. 박근혜 정부인 2013~2015년에도 34조4천억원에 달하는 감세효과가 지속되었다. 만약 박근혜 정부 집권 첫 해에 법인세를 정상화했다면 작년에는 12조원에 달하는 법인세 세수를 늘릴 수 있었다.
2015년 한 해만 보면, 상위10대 기업은 감세총액의 23%인 2조7천억원, 한 회사당 2748억원의 감세선물을 받았다. 대기업은 74%인 8조8천억원, 49만개 중소기업은 26%인 3조원 정도 혜택을 받았다. 감세혜택이 대부분 중소기업에 귀착되었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압도적 비중이 대기업에 돌아가고 있다.[표1 참조]
한편 2015년 기준 상위10대 기업이 실제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 비중은 11%에 불과하지만, 감세 점유율은 23%로 나타났다. 실제 납세에 기여한 것보다 감세혜택은 더 많이 받은 것이다. MB감세는 재벌감세라는 세간의 비판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다.
대기업들은 이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해외 자회사, 국제거래 등이 많은 대기업은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많기 때문에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데, 이는 법인세 감면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엄연한 조세감면 제도이지만, 대기업들의 반론을 고려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법인세에 포함시켜 감세규모도 추정했다. 이렇게 계산한 감세총액은 2015년 9조424억원, 2009~2015년 55조원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대기업이 가져간 감세 몫은 70%(39조원)로 감세혜택이 대기업에 귀착되었다는 사실도 달라지지 않았다.[표2 참조]
한편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를 늘렸다”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주장과 달리, 64조원의 감세를 쏟아 붓는 동안, 민간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1.87%에 불과했다. 이는 참여정부 5년 연평균 증가율(3.89%)의 반토막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MB감세로 47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감세선물을 대기업에 퍼부었다”면서, “새누리당 집권 10년은 대기업만 행복한 나라 아니었냐”고 꼬집었다.
제 의원은 “매년 9조원에 달하는 재벌감세를 손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라면서, “과표 500억 초과 400개 대기업의 최고세율을 25%로 정상화하면 향후 5년간 30조원이 넘는 세수를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붙임]
[표1] 2009~2015년 법인세 감세규모(억 원) | ||||||||
구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합계 |
상위10대 | 3667 | 7194 | 18637 | 16779 | 23262 | 25351 | 27478 | 123368 |
대기업 | 8536 | 56,353 | 76732 | 77299 | 86585 | 78835 | 88476 | 472816 |
중소기업 | 9029 | 20,306 | 22444 | 23000 | 28864 | 29956 | 31411 | 165010 |
전체 | 17565 | 76659 | 99176 | 100299 | 115449 | 108791 | 119887 | 637826 |
대기업 비중 | 48.6% | 73.5% | 77.4% | 77.1% | 75.0% | 72.5% | 73.8% | 74.1% |
* 2015년 신고분은 2014년 귀속분 |
[표2] 2009~2015년 법인세 감세규모(외국납부세액공제 포함, 억 원) | ||||||||
구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합계 |
상위10대 | 1749 | 2583 | 16933 | 12418 | 16522 | 13718 | 10088 | 74011 |
대기업 | 6824 | 50551 | 72740 | 63751 | 71464 | 60731 | 59000 | 385061 |
중소기업 | 8907 | 20040 | 22102 | 22635 | 28520 | 29781 | 31424 | 163409 |
전체 | 15731 | 70591 | 94842 | 86386 | 99984 | 90512 | 90424 | 548470 |
대기업 비중 | 43.4% | 71.6% | 76.7% | 73.8% | 71.5% | 67.1% | 65.2% | 70.2% |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법인세에 포함한 감세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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